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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목차

경고

본 내용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최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시행령 변경 등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인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준비하다 보니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 공동인증서는 물론이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는데도 외부 서비스에서 사업자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이나 각종 신고 제도까지 알아봐야 하니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후 확인하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및 등록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와 대표자가 별개의 법적 주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이 섞이면 나중에 장부를 관리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에만 사용할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법에서 정한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세액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과 개인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면 장부 작성이 편리합니다.

사업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이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계좌와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라 해서 반드시 카드사에서 별도의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기존 신용카드나 등록 가능한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직불카드 또는 일부 선불과 충전식 카드 등의 등록은 제한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뭐가 좋은거죠?!

사업 관련 지출을 관리하기 편리해집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사업 경비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3. NICE아이디 사업자정복 등록

개인적으로 가장 권장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는데 일부 웹사이트나 서비스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등록을 마친 지 한 달 이상이 되었는데도… 일부 서비스에서 사업자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민간 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정보가 아직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NICE아이디의 사업자정보 조회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직접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NICE아이디 - 실명등록 및 아이핀 발급에 접속하신 후 사업자정보등록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자동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도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

따라서, 간이과세자이거나 거래횟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부 공공기관 업무 등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에 따라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사업자가 비싼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증서마다 사용 가능한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주요 용도 비용
사업자용 간편인증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무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약 4,400원/년
기업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기업 금융거래 상이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입찰 등 다양한 기업 전자거래 약 100,000원/년부터

2026년 4월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이라면 무료 간편인증부터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나라장터 전자입찰이나 특정 기업용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서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발급해주세요.

6. 부가가치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사업자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지 잘 몰랐습니다.

특히 해외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10,000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분 금액
소프트웨어 가격(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 10% 1,000원
실제 결제 금액 11,000원

일반 소비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로 구매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위 예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며 지불한 부가가치세 1,000원이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text{납부할 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즉,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납부하나요?

구분 특징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10% 세율 적용
간이과세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간소화된 계산 방식 적용
면세사업자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운영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금 다르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4,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은 1,000만 원이지만,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1,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1년 기준으로 5,200만 원이 되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납부 면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로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죠?

구분 신고 대상 기간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1월 ~ 6월 7월 1일 ~ 25일
일반과세자 7월 ~ 12월 다음 해 1월 1일 ~ 25일
간이과세자 1월 ~ 12월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6-2.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면제

해외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소프트웨어,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을 해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간편등록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해외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간 거래(B2B)로 확인하여 한국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거래 형태나 서비스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되거나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형태의 서비스 및 저작물

부가가치세 제외되면 증빙 서류 안 챙겨도 되나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기도 하고,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결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Receipt)과 청구서(Invoice), 카드 결제내역과 이용내역을 반드시 발급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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